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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미국 또는 현지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12-26
Q, 미국이나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3등이하의 경우나 소액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1-2등의 경우는 현지통장개설이나 당첨금신청시 본인확인 & 통장개설등의 절차를 원칙적으로는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신원확인이나 기타 인증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복권당국 또는 은행에서 본인의 직접대면을 원하는 경우라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티켓을 안전하게 직접 건네받고, 겸해서 재무컨설팅 , 추첨국가의 투자문제, 자금관리등 여러 가지 볼 일을 생각하시면 방문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꼭 방문이 어렵다면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이나 계약을 통한 후에  저희들에게 수령을 위임을 하신다면 저희 이름으로 수령을 하고 따로 저희가 송금을 해드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복권국에서 허락만 한다면 신청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수표로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텨뷰는 변호사나 재단관리자 또는 재단의 대표가 대신해서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회원님과 저희가 함께 공동당첨자로 수령 신청을 하고 저희 또는 저희의 변호인이 인텨뷰를 담당합니다. 나머지 공동당첨자의 경우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령은 미국 또는 한국에서 수표로 받는 방법입니다.

당첨이 되면 당첨시 고객님의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에 맞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이후 현재 현지 방문은 방문의 목적과 관련 서류를 제출후 비자신청하여 방문 가능하며, 사전 검사후 출발 또는 도착후 검사&일정기간 격리후의 절차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2022년 들어서면서 각국의 코로나방역이 완화되고 있어 좀더 간편한 입국절차로 입국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등잭팟 당첨금 수령의 경우는 저희 변호사가 입국전부터 안내와 모든 준비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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